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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한번에

by 건강정책전문포털 2025. 11. 6.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막막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임금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통상임금인데,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먼저 통상임금은 단순히 ‘급여’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출근만 하면 매번 똑같이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 기준입니다.

  1. 정기성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예: 매월 기본급
  2. 일률성
    근로자 전원이 동일한 조건에서 받는가?
    예: 직급별, 근속별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3. 고정성
    지급액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가?
    예: 근무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가?

정리하면 출근만 하면 무조건 받는 급여 항목 =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성이 인정되는 수당
  • 정기적 상여금(예: 매월 1회 50,000원 고정 지급되는 상여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식대(조건부 지급일 경우), 교통비(실비), 출퇴근 거리 보조금
  • 실적급/성과급/비정기 상여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이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일 뿐, 통상임금 자체는 아님)
  • 휴가비, 경조사비 등 비정기적인 복지성 급여

즉,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주당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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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급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포함여부
기본급 2,000,000원 포함
직책수당 200,000원 포함
식대(중식 제공 시 미지급) 100,000원 미포함
실적 인센티브 150,000원 미포함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은
2,000,000 + 200,000 = 2,200,000원

다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왜 4.345주인가?
1년은 52주 → 52 ÷ 12 ≈ 4.345 (월로 환산)

 

예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

통상시급 = 2,200,000 ÷ (40시간 × 4.345) = 2,200,000 ÷ 173.8 ≈ 12,655원

즉, 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2,655원입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최저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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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유리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 (통상임금 기준 1일임금) × 30일 × 재직연수
 

예시로 계산

앞서 통상시급은 약 12,65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
              = 12,655 × 8
              = 101,240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 = 12,655 × 8 = 101,240원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퇴직금 = 101,240 × 30 × 3
       = 3,037,200 × 3
       = 9,111,600원

 
퇴직금 = 101,240 × 30 × 3 = 3,037,200 × 3 = 9,111,600원

즉, 대략 약 911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최저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예: 일시적인 업무량 감소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감소 등)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가 받는 법정 수당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더 유리한 금액 (근로기준법 제60조)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
  1. 수당 산정 기준이 됨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수당도 줄어듭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어 있으면 결국 퇴직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3. 법적 분쟁의 핵심 소재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더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정성’ 판단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유의사항

  • ‘성과급’, ‘성과연동 상여금’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 가능
    (예: 매월 10만원 상여 vs 성과 평가 후 연 2회 지급 상여 → 전자는 포함 가능)
  • 식대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제공하거나 조건부 지급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큼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애매할 경우, ‘출근만 하면 무조건 받는 금액인가?’ 로 판단하면 쉬움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임금 항목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기본급만 보는 습관이 있다면, 앞으로는 수당 구조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조건부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직장인의 사례만 듣고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퇴직이 가까워졌거나 연장·야간근로가 잦은 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안내한 통상임금·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예상액도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 정확히 체크해두면 이후의 임금 문제에서 분쟁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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