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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by 건강정책전문포털 2025. 11. 4.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단순한 복지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며, 일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 요건이 점점 완화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은 ‘소득’, ‘재산’, ‘가구 형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지급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가구 유형별 구분

가구 유형구성 기준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본인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 한쪽만 실질적 소득활동
맞벌이가구 배우자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소득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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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포함되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일부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점차 줄어듭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소득 수준을 반영해 조금씩 조정됩니다.

가구유형 최대지급액 지급기준
단독가구 약 165만 원 총급여 900만 원 이하 시 최대 지급
홑벌이가구 약 300만 원 총급여 1,400만 원 이하 시 최대 지급
맞벌이가구 약 330만 원 총급여 2,100만 원 이하 시 최대 지급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자동 산정합니다.
신청 시 소득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 대상 소득: 2024년 연간 총소득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 신청)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 ~ 9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연 2회 신청하고 조기에 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 소득분 신청: 보통 9월에 신청하며, 12월에 지급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은 2024년 9월에 신청했을 것)
  • 하반기 소득분 신청: 보통 3월에 신청하며, 6월에 지급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은 2025년 3월에 신청했을 것)

신청 전략: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자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연간 지급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로 받을 경우 연간 정산 시 일부 차감 또는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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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매년 4월 말쯤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홈택스 알림,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개인별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번호를 이용하면 별도 인증서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상단 메뉴 검색→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3. 공동·간편인증서(PASS, 카카오, 네이버 등) 중 선택
  4.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 후, 자동으로 불러온 인적사항과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 ③ 신청서 작성

  • 부양가족, 배우자 정보 확인
  • 계좌번호 입력(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연락처 및 주소 입력
  • 제출 전 모든 내용 재확인

신청서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부양가족이 누락될 경우 심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 시 유의사항: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 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된 계좌나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 등)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대신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제출 및 접수 확인

모든 항목 입력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자동 접수됩니다.
홈택스 →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손택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2. 메인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3. 본인 인증 → 개별인증번호 입력
  4. 간단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모바일로는 평균 5분 내외로 신청이 가능하며, PC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신청

 

▶ ARS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유의사항

신청 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소득 확인: 국세청 소득자료와 신청내용 대조
  2. 재산 조회: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합산
  3. 가구 구성 확인: 부양가족 관계 및 중복 신청 여부 검토
  4. 지급 결정: 요건 충족 시 9월 중 계좌 입금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진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 가능 (가족 명의 계좌 사용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불가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 처리
  • 신청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함

자동 신청 제도 확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소득 자료 제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의 허위 발급 등 부정 수급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되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미 장려금을 받은 사람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2024년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가구로 인정되나요?
→ 해외 거주라도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가구로 포함됩니다. 단, 외국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근로소득이 적고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두 소득을 합산해 총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정 기준 이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 정기 신청(5월)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지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청이 더욱 간소화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대상자 조회’만 해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