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2026년 최신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는 월세 또는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임차료, 유지비,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즉,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월세나 수선비를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 기준, 가구 구성, 주거 형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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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5,730,000원 × 0.47 = 약 2,693,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월) |
| 1인 가구 | 약 1,11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5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8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690,000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160,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
(2) 가구 구성 기준
- 신청자는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실질적인 생계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함께 산정됩니다.
(3) 주거 형태
- 임차가구: 전세, 월세, 반전세 거주자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가능)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임대료 인상을 반영해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지역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서울 | 약 38만 원 | 약 44만 원 | 약 51만 원 | 약 58만 원 |
| 광역시 | 약 31만 원 | 약 37만 원 | 약 42만 원 | 약 48만 원 |
| 중소도시 | 약 26만 원 | 약 30만 원 | 약 36만 원 | 약 42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월세 실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약 457만 원)’, ‘중보수(약 849만 원)’, ‘대보수(약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단순히 임차료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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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복지 서비스 검색 및 신청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③ 필수 정보 입력 및 동의
-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서 등 필수 동의 사항에 체크합니다.
④ 구비 서류 파일 업로드
- 미리 준비한 구비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⑤ 신청서 최종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진행 상황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며, 부적합 시 즉시 안내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검토 후 접수 진행
구비 서류
|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비고 |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 공통 | 소득·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 공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모두의 서명 필요 |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임차가구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필수 |
| 임차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월세) 지급 증빙 자료 | 통장 이체 내역 등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거동 불편 등으로 본인 신청 불가 시 |
방문 신청 시 직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해주므로, 온라인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절차 일정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종 확인 →급여 결정 및 통보 →
매월 20일 전후 지원금액 입금
처리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득 조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꿀팁
주거급여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과 팁을 안내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효과: 청년 자녀의 주거 안정을 돕고, 부모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은 원래의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이미 주거비를 포함한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 및 지급).
-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주택의 노후도가 낮거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운 특정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임대료가 매우 낮은 경우 등.
모의 계산 서비스 활용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주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면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Q2. 소득이 약간 초과하면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렵지만, 변동이 큰 경우 재조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보증금은 재산으로 일부 환산되어 소득에 반영되지만,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체는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4. 근로소득이 변동될 때는?
→ 매년 정기조사 때 최신 소득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과거보다 완화되었고, 지원금액 역시 현실화되어 더 많은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이 크거나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내용: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요 키워드: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5 최신 기준
이처럼 2025년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면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